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878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ㆍ성명ㆍ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