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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1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의결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6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결 전 3일 이상 3회 이상 심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 위원이 있는 경우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회부된 안건이 당일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현행 3분의 2 이상).

  2. 조정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조정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개정안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현행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하는 별도의 심사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조정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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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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