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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8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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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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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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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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