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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877 · 제22대 ·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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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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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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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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