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빼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사용자 범위가 원청과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데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형사처벌이 부과되면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꿉니다.제2조제2호 후단
노동쟁의 대상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빼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되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합니다.제2조제5호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합니다.제90조
제90조의 처벌 대상 중 제81조제1항은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개정안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 현행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합니다.
개정안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다)의 불일치를 포함합니다.
- 현행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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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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