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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892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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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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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4발의·제출
  2. ✓2025-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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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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