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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25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수준은 ’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공제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된 것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가 납부하는 상황이 되었음.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 피상속인의 15.5%(’24년 기준)가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은 방지하고 남은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세 공제 수준을 상향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온 기여도가 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배우자 최저 공제금액이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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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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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5발의·제출
  2.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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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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