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13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ㆍ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1-05발의·제출
-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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