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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99 · 제22대 · 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군수품 내용연수 정할 때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내용연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으면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게 됩니다.

  2.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3.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변경하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정안

    군수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합니다.

  • 현행

    내용연수 관리에 전비품별 구분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현행

    내용연수의 정기적인 적정성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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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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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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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무소속1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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