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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14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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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5발의·제출
  2.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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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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