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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1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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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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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5발의·제출
  2.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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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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