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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14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 세척공실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잔류 화약류를 제거·세척하는 공정이 현행법상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을 제조소 안에서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3. 화약류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3조제5호 신설

  5.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신설 조문이 추가됩니다.제74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약류 세척에 관한 신고 및 기술상의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제34조의2 신설

  • 현행

    제조소 안에서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세척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의 제거를 위한 세척을 제조소 안에서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제73조(벌칙)에는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한 화약류 세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4조의2제2항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5호를 신설합니다.

  • 현행

    제74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위 과태료 대상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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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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