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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2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운동경기?입장권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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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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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5발의·제출
  2.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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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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