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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2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이고,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아집니다.

  2.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 취업 기한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3. 감면 한도(과세기간별 200만 원)와 감면 기간 계산 방식은 개정안에 별도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4.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개정안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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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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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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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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