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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12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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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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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4. ✓2026-03-26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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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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