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89 · 제22대 · 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1-06발의·제출
-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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