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공단지위원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정하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공단지가 시설 노후화, 입지 여건 악화, 인력 부족, 기반시설 부족, 입주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 확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도시계획 반영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가 설치되어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
5년 단위의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위원회가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제8조,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입주기업 경영·기술지도와 판로 지원, 근로자 정착자금 융자,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제15조, 제19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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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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