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49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