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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70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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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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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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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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