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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1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소득 구간별 3단계 차등 공제율(최대 30%)로 바꾸고 연간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위험 확산으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이 월세 시장으로 몰려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획일적인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로 인해 청년층과 맞벌이 가구가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총급여액 4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습니다(종합소득금액 3천500만 원 초과자 제외).

  2. 총급여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받습니다(종합소득금액 5천500만 원 초과자 제외).

  3. 총급여액 6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습니다(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4. 월세액 공제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배우자 공제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고, 총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17을 공제받습니다.

    개정안

    총급여액 구간별로 4천만 원 이하 100분의 3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00분의 25, 6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100분의 15를 공제받습니다.

  • 현행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구간별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4천만 원 이하 구간은 3천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은 5천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구간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현행

    월세액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개정안

    월세액 공제 한도는 1천100만 원입니다.

  • 현행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월세액에서 초과분을 뺍니다.

    개정안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월세액에서 초과분을 뺍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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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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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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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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