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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90 · 제22대 · 법률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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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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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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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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