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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02 · 제22대 · 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고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선은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를 수행합니다.

  3. 병원선은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과 방역,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도 수행합니다.

  4. 그 밖에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며, 동일 명칭 사용금지와 「의료법」에 대한 특례 규정에도 보건지소와 함께 병원선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개정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병원선이 추가됩니다.

  • 현행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보건지소 등에 대해 동일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의료법」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보건지소와 함께 병원선도 동일 명칭 사용금지 대상과 「의료법」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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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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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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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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