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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4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렉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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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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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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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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