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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43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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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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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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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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