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5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ㆍ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06발의·제출
-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