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주소불명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있게 한 특례 조문(제20조의2)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도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어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례를 폐지하여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20조의2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시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제466조제2항의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보증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22개 유형입니다.
개정안은 제5장(제20조의2)을 삭제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제안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허용됩니다.
개정안공시송달 특례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해당 채권의 지급명령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 현행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청구원인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없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2항, 제3항).
개정안이 특례 소명·각하 절차가 함께 삭제됩니다.
- 현행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5항).
개정안이 추후보완 특례 규정도 함께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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