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976 · 제22대 · 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6.6%
(투표 참여 16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4% · 166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