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병원선을 요양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선을 훈령과 조례로만 운영하고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요양기관 범위에 병원선을 추가합니다.
현행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병원선이 더해집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지역보건법, 제20003호 건강검진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2조제1항제4호: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가 요양기관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제42조제1항제4호: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병원선이 요양기관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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