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964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