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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7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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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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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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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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