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던 것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되, 특정중대범죄 사건은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된 점을 들며,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처벌하지 않는 대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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