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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1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던 것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되, 특정중대범죄 사건은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된 점을 들며,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경우 처벌하지 않는 대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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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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