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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02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같은 도시에서 함께 열린 최초의 대회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공동 이용’, ‘성화봉송 참여’ 등 수많은 혁신적 사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패럴림픽은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연 대회”로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올림픽만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체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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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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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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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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