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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01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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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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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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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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