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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03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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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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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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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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