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급수시설ㆍ설비의 위생상태 점검과 위생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고 있어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상태를 알기 어렵고 먹는 물 위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ㆍ시기,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07발의·제출
-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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