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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08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건축주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때 허가권자가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감리비 예치 제도가 없어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를 지급하는 탓에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2.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3.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자의 취지입니다.

  4. 예치 금액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자에게 감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계약에 따른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 현행

    허가권자는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개정안

    이 확인 규정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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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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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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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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