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취약임산부'를 새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발굴·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고위험 임산부 중심의 지원 제도가 장애,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 등 다양한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고, 신청주의 중심 체계에서는 취약 산모가 필요한 혜택을 알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취약임산부'를 장애인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임산부, 결혼이민자 등과 청소년 임산부, 의료취약지 거주 임산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로 정의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과 그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는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상담과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자보건법에 '취약임산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3호에 '취약임산부'를 신설하여 장애인인 임산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산부, 결혼이민자등 또는 청소년인 임산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포함합니다.
- 현행
취약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7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임산부와 그 자녀인 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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