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07발의·제출
-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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