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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35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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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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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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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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