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07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업체 규모를 종합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하위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에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강한 감점을 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사전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별도 심사 규정 없음)
개정안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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