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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00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ㆍ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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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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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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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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