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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24 · 제22대 · 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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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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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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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정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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