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005 · 제22대 · 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07발의·제출
-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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