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15 · 제22대 · 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07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6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75.2%
(투표 참여 22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6.4% · 216표기권 3.6% · 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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