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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9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6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에 따른 국제조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사건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소지 제청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재심사유로 추가합니다.

  2. 제421조제1항에서 검찰의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부분에 제7호와 함께 제8호를 포함시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42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심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8호가 신설되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도 재심사유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7호와 제8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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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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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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