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58 · 제22대 · 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0.3%
(투표 참여 150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0% · 147표기권 2.0%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