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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57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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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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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0%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7% · 156표기권 1.3%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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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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