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57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0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3.0%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7% · 156표기권 1.3%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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