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97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민주적 외부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내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수사본부에는 20명 이상 30명 이하, 각 시·도경찰청에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은 사법제도 및 경찰수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 시마다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원회가 의결하면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각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내부 규칙에 근거를 둡니다.
개정안제6장의2 경찰수사를 신설하고 제32조의2에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어 심의 대상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상 심의의견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수사본부장과 각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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