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2025.11.13 본회의
2214062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0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부결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2.0%
(투표 참여 155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48.4% · 75표기권 22.6% · 35표반대 29.0% · 45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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