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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77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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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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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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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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